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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2020. 6. 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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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튜브를 열어보니 아래와 같은 알림이 뜨길래 궁금해서 알아봤다.

Google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더 알아보기를 눌러 들어가 보니

사과문아님

대표 이사의 순다 피차이의 사과문? 비슷한 공지가 있더라..

그냥 벌금을 냈다는 공지 같은 것이다.

참고로 순다 피차이는 이분이다.

순다 피차이

현재 구글의 CEO를 역임하고 있는 연봉 2천억 원의 주인공 ㅋㅋ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봤더니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 후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 요금과, 철회 방법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고 한다.

또한 요금이 7900원이라고 표기하고, 부가세가 붙는 거는 설명 안 한 점.

국내 서비스는 7일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데, 다음 달 결제일까지 해지를 제한하는 점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한몫했다고 한다.

벌금은 8억 6700만 원. 사실 구글한테는 껌값이다.

이러한 규제는 환영이다. 기업이 서비스 품질로 승부를 해야지 이런 꼼수를 써서 장사를 하는 것은 정말 구 시대적인 것이다. 그것도 지구 최강 기업인 구글이..

나는 애플은 망해도 구글은 안 망할 것 같다.

검색엔진에 쌓이는 데이터만 잘 분석해도 천년만년 먹고살듯. 

Google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알람을 보고 의식의 흐름대로 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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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르는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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