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지목의 종류 - 전원주택

2016. 12.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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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허나 아무런 땅에 집을 그냥 지을 수 없습니다. 지목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토지마다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대지(대)입니다.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온나라 라는 국가에서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에 들어가면 주소를 검색했을때 지목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nnara.go.kr/


일반적으로 임야를 사서 대지를 변경하여 전원주택을 짓곤하는데, 이를 변경하는 일은 별도의 작업을 해야합니다.

용도 변경은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지적은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행정에서 관리하고 있고, 토지등기부에 의해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행 지적법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 가 준공된 경우.

둘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셋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생각보다 일반인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이네요 ㅎㅎ;




지목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정의 해 놓은 파일을 공유 해 드립니다.

아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하셔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법률 시행령 에서 지목에 관한 항목을 엑셀로 정리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목분류-정리.xlsx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변경 방법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목의 종류, 토지의 분류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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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르는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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